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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병원소개

    이용 절차 안내

    방문 전 전화

    발급 관련 준비물을

    확인합니다.

    발급 상담

    증명서 발급에 대한

    상담을 받습니다.

    담당 의사 작성

    의사 소견이 필요시

    담당의가 작성합니다.

    수납 및 발급완료

    원하는 증명서를

    발급받습니다.

    증명서 · 서류 발급 시 구비서류 안내






    신청인구비서류비고
    환자 본인



    · 환자 본인의 신분증



  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 신분증

    (여권, 학생증) 또는 가족관계증명서 및

    주민등록 초본




    환자의 친족

    (환자의 배우자/환자의 직계 존·비속/배우자의 직계존속)


    · 환자의 신분증(17세 이상인 경우)

    · 대리인 신분증

   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  · 친족 확인가능 서류(예, 가족관계증명서)




    만14세 미만 환자의 직계 존속

   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

    친족이 아닐 경우







    (형재·자매/보험사직원/

    자부/사위 등)










    · 환자의 신분증


    · 대리인 신분증

   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 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


    만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

  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

    1. 대리인의 신분증

    2. 부모/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의 신분증

    3. 부모/법정대리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

    (예, 가족관계증명서)

    4.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  5. 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























    증명서 · 서류 발급 시 구비서류 안내






    신청인구비서류비고
    환자 사망



    · 사망사실 확인서(사망진단서)



    · 대리인 신분증

    · 친족 확인 가능 서류(예, 가족관계증명서)





















    의식불명

    · 의식불명진단서

    행방불명· 행방불명 확인 서류

    의사무능력자






    · 의사불능력자 진단서




    ※ 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/환자의 직계존속/배우자의 직계존속/환자의 직계 존·비속))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신청할 수 있으며, 신청권이 있는 친족이 다른

        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시 친족 또는 대리인이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하여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. 

  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
    이용 절차 안내

    ①

    방문전 전화

    발급 관련

    준비물 확인

    ②

    발급 상담

    증명서 발급에

    대한 상담 진행

    ③

    담당 의사 작성

    의사 소견 필요시

    담당의 작성

    ④

    수납, 발급

    원하는 증명서

    발급 완료

    증명서 · 서류 발급 시 구비서류 안내






    신청인구비서류비고
    환자 본인



    ·환자 본인의 신분증



  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 신분증

    (여권, 학생증) 또는 

    가족관계증명서 및

    주민등록 초본




    환자의 친족

    (환자의 배우자/환자의 직계 존·비속/배우자의 직계존속)


    ·환자의 신분증

      (17세 이상인 경우)

    ·대리인 신분증

    ·환자가 자필 서명한

        동의서

    ·친족 확인가능 서류

        (예, 가족관계증명서)




    만14세 미만 환자의 직계 존속

    대리인의 신분증,

    가족관계증명서


    친족이 아닐

    경우







    (형재·자매/

    보험사직원/

    자부/사위 등)










    ·환자의 신분증


    ·대리인 신분증

    ·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  ·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


    만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

  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

    1. 대리인의 신분증

    2. 부모/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의 신분증

    3. 부모/법정대리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

    (예, 가족관계증명서)

    4.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  5. 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























    증명서 · 서류 발급 시 구비서류 안내






    신청인구비서류비고
    환자 사망



    ·사망사실 확인서

        (사망진단서)



    ·대리인 신분증

    ·친족 확인 가능 서류(예, 가족관계증명서)





















    의식불명

    ·의식불명진단서

    행방불명·행방불명 확인 서류

    의사무능력자






    ·의사불능력자 진단서




    ※ 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/환자의 직계존속/배우자의 직계존속/환자의

        직계 존·비속)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신청할 수 있으며, 

        신청권이 있는 친족이 다른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시 친족 또는 대리인이 동의서에 복대리인 선임을

       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하여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. 

  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
    ·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
    ·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    ·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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